창원지검 제3형사부는 23일 “주부 Y 씨(39)가 남편(41)의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곧바로 자수했다”며 “본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Y 씨의 건강상태는 물론 사건 이후 절망 속에 지내는 Y 씨의 어린 두 딸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Y 씨는 1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두 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Y씨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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