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성장기와 수확기를 앞둔 각종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등 많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야생 동·식물보호법 및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라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피해상황 파악(현장 확인) 후 포획허가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처리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게다가 총기의 경우 총포 보관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용절차가 매우 복잡해 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도내 유해 야생동물 피해는 2003년 10억38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억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신고 되지 않은 산간지역의 피해까지 합쳐지면 피해액은 이 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은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조류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인제군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농민과 야생동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조례를 만들어 농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만들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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