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만 증거서 제외해야”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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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조서에 대해 “내가 진술한 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술이 잘못 기재된 부분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폭력 패거리 동료들과 함께 집단구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조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검찰조서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공범 편모 씨가 ‘조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했다면 재판부는 경찰관의 실제 진술은 무엇인지, 조서에 추가된 부분은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며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동료가 선모(38) 씨와 싸우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선 씨를 쇠파이프와 삽 등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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