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모집전형때 법학과목 안넣기로

  • 입력 2005년 6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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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집전형에는 법학과목 평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가 아닌 학사학위 소지자와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각각 3분의 1 이상 모집하도록 권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원자의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지만 법학 지식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안은 각 로스쿨이 법학이 아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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