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폴러첸 출국 명령 “비자 유효기간 이미 끝나”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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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자 만료 후 1개월 이상 불법체류 중인 독일인 반(反)북한 활동가 노르베르트 폴러첸(42·사진) 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폴러첸 씨는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법무부는 21일 폴러첸 씨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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