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반환訴 패소확정

  • 입력 2005년 5월 13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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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 파견 뒤 황제 양위운동을 벌이고 일제에 국권을 넘기자는 청원서를 내는 등 친일매국 행위를 한 송병준(宋秉畯)의 후손들이 경기 파주시 일대 땅에 대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 씨 등 7명이 “경기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5만9000여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선조인 송병준이 일제강점기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뒤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는데도 6·25전쟁 통에 소유권 등기부 등이 소실돼 1995년 국유지에 편입됐다며 1999년 10월 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땅 관련 소송을 내 2건을 패소하고, 1건을 소 취하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2956평의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이 소송에는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해 자결한 민영환(閔泳煥) 선생의 유족들이 “송 씨 가문이 빼앗아간 땅”이라고 가세해 애국지사와 친일파 간 공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을사오적’ 이완용(李完用)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등 민사소송을 낸 경우가 23건이며 이 가운데 17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6건이 소송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17건을 유형별로 보면 △친일파 후손들에게 땅을 빼앗긴 국가 완전패소 3건 △일부 땅만 돌려준 일부패소 5건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완전승소 5건 △소 취하 4건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친일파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법 감정과 달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만을 따져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올 2월 “친일파 11명이 소유한 토지가 438만5000평이나 된다”고 주장하면서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여야 의원 169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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