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이상 의무고용제 내년부터 확대

  • 입력 2005년 4월 26일 02시 26분


코멘트
장애인을 전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내년 1월부터 판사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을 협의하고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과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도 ‘장애인 2% 이상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낸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공무원 93만 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현재의 60여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민간 부문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부분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