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문회 당일 국회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에 지쳐 이해력이 떨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의 증언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아니어서 고의로 위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부하 직원이었던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한 달 전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사건 내용을 보고하러 갔을 때 동행한 이라크인 변호사 E 씨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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