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5년 3월 31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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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 대표에게서 1억 원을,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31일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54·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은 대가성은 없지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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