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 국보법위반 논쟁 11년만에 결판날듯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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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말부터 ‘태백산맥’의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였으며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무혐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김종빈(金鍾彬)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4월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는 저자인 조정래(趙廷來) 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1차 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11년째 미해결 사건으로 이어져 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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