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속 1m철사’ 환자 1억3000만원 손배訴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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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실수로 24개월이 지난 지금도 혈관 속에 약 1m 길이의 철사(사진)를 지니고 사는 환자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이모(57·여) 씨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이인재(李仁才) 변호사는 “환자는 이번 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의 매일 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병원 측은 보상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조차 제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금 및 치료비 6000여만 원, 정신적 위자료 7000만 원 등 모두 1억3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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