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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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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이모(57·여) 씨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이인재(李仁才) 변호사는 “환자는 이번 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의 매일 밤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병원 측은 보상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조차 제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금 및 치료비 6000여만 원, 정신적 위자료 7000만 원 등 모두 1억3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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