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출두했다.
검찰은 오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이미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 등 비리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1987년 5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됐으며 3차례나 연임해 8년여 동안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는 친척인 A 씨에게서 사실상 위원장직을 물려받았으며 1995년 물러나면서 다시 A 씨에게 위원장직을 물려줬고,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도 오 씨의 지원을 받아 위원장에 올랐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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