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 긴급체포

  • 입력 2005년 3월 15일 15시 45분


코멘트
부산항운노조의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金鐘魯)는 15일 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복모(53) 씨와 또 다른 노조간부 A 씨, 노조 연락사무소 시공업체인 J종건 이사 강모(57)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16일 중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노조 연락사무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 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997년 100여억원을 들여 완공한 노조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당시 노조 집행부가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명 당 500만~2000만원을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한 전 상임부위원장 이근택(58) 씨 등 전직 노조간부들의 양심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박이소(60) 노조위원장 및 오문환(66) 전 노조위원장 자택, 연락사무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이미 압수수색에 대비를 한 듯 증거가 될만한 은행통장과 서류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사를 통해 노조 간부들의 비리혐의를 밝힐 증거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항운노조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