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의회 거꾸로 가는 식목 조례

  • 입력 2005년 3월 1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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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임야내 건축행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임야내 나무 식재 의무 비율(입목본수도율·1ha 이내의 나무 식재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 의회에 따르면 의원 13명이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입목본수도율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현행 조례 때문에 농가주택 등 소규모 개발 행위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입목본수도율을 40%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시 의회가 추진하는 개정조례 안이 시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과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발표, “가뜩이나 나무와 숲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지닌 인천에서 식목을 보호하는 규정까지 완화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입목본수도율 완화를 위해 10개 구군에 의견을 물었을때도 6개 구군이 조례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입목본수도율을 50%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가 부결된 바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삭막한 회색도시를 푸른 도시로 가꾸겠다는 시의 의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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