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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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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육사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생도 규정 가운데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 조항을 개정해 3, 4학년에 대해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와 함께 3대 금지사항으로 엄격히 통제해왔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생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이성교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사는 1, 2학년에 대해선 생도생활 적응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들어 계속 이성교제를 금지키로 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생도를 받기 시작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 대해선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육사는 생도 신분으로 약혼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사와 공사는 생도대장이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4학년 2학기 때 비생도와의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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