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자신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권모 씨에게 SK그룹 최태원(崔泰源) 회장 소유의 임야와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권유한 뒤 부족한 매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의원은 “권 씨가 임야와 농지를 사들이기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황모 씨를 통해 1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며 “당시 나도 황 씨에게서 2억 원을 빌려 일부를 권 씨에게 다시 빌려 줬고 이 중 3000만 원은 소개비 조로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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