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사 ‘환각시술’… 상습투약 병원장2명 구속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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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 받은 뒤 환자를 진료한 병원장 등 의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朴忠根)는 수원의 A병원장 L(50) 씨와 군포 B병원장 Y(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안양 C병원장 P(45) 씨 등 의사 20명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의약품 관리규정을 어긴 제약회사 대표와 의약품도매상 20명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인 L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강해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염산페치딘을 91회에 걸쳐 상습 투약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3년 7월 중순경 진료일지를 보면 L 씨가 마약류를 3차례나 투약 받은 날 교통사고 환자 등을 수술한 기록이 있다”며 “염산페치딘은 효과가 3∼6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L 씨가 환각상태에서 수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L 씨는 하루에 6차례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받은 날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Y 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2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것처럼 속여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에게서 마약류 의약품을 수령한 뒤 간호사에게 투약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검찰에서 “개업할 때 빌린 돈의 이자 문제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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