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수하세요” 내달까지 신고받아 선처키로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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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3, 4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가해학생이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되고 피해학생은 전학, 반 교체, 의료 및 손해배상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4개 부처 합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을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e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정부는 자진 신고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처벌된다.

자진 신고 학생에게는 학교 내 교육,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에서의 교육,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신고 학생은 원할 경우 전학이나 학급 교체 또는 의료 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걸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계장의 e메일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교실, PC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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