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김 전 교수 재임용안이 부결됨에 따라 28일 재심키로 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재심의할 명분이 없다”며 반발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3일 인사위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인사위 위원인 한 교수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적인 학내 절차상 전례를 위해서도 학교 측의 일방적인 진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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