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重病 아니면 刑집행정지 불허”

  • 입력 2005년 2월 28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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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이 확정돼 수형(受刑) 생활을 하는 재소자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일시 석방해 주는 ‘형 집행정지 제도’의 운용이 크게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태현·金泰賢)는 형 집행정지 제도의 운용 요건을 강화한 내부 업무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나 교도소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했다.

또 형 집행정지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를 다시 제출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형 집행정지 제도가 뚜렷한 원칙 없이 일부 권력 계층에 의해 남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 씨와 권영해(權寧海)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에 따라 풀려나 있는 상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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