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비리의혹 강신성일 前의원 영장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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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광고기획사 대표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4일 강신성일 전 의원(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신 전 의원은 이 대회와 관련해 서울지역 광고기획사인 J사 대표 박모 씨(57·구속) 등 광고업자 2명에게서 광고사업권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2002년부터 2년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신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중 결정된다.

검찰은 또 이 대회와 관련해 박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등 관련자 3, 4명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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