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유아교육비 3월부터 지원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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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 과정, 교사 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받는 유아미술학원은 관할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똑같이 장학·행정지도를 받는다.

3월부터 유아미술학원이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007년 3월 이후에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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