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민 정년 男 67세-女 65세”

  •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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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따로 없는 농민은 몸이 건강하고 일할 의지만 충분하다면 67세까지를 노동이 가능한 나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金云淏) 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윤모(당시 64세5개월), 이모 씨(당시 59세2개월·여) 부부가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보험사는 윤 씨가 67세, 이 씨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 모두 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윤 씨는 65세에 가까웠지만 무척 건강했고 새벽에 농사일을 하러 나갔던 만큼 일할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당시 나이에서 3년 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던 이 씨는 대법원 판례대로 65세를 노동이 가능한 나이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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