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金云淏) 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윤모(당시 64세5개월), 이모 씨(당시 59세2개월·여) 부부가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보험사는 윤 씨가 67세, 이 씨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 모두 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윤 씨는 65세에 가까웠지만 무척 건강했고 새벽에 농사일을 하러 나갔던 만큼 일할 의사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당시 나이에서 3년 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던 이 씨는 대법원 판례대로 65세를 노동이 가능한 나이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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