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형사피고인의 유죄판결 확정 전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에도 맞는다. 구속을 처벌처럼 인식해 우선 구속했다가 재판 및 형 집행 과정에서 여러 구실을 달아 풀어주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 사법제도처럼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형이 확정된 뒤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의 항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장기각률은 14.7%로 전년의 7.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추세라고 평가할 만하다.
농약 잔류량이 많은 중국산 인삼을 판매한 업자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17명 중 12명이 여성으로, 눈물을 흘리는 읍소작전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난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때로는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는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 것이 법관이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중에 죄질이 나쁜 피의자가 있다면 일단 불구속 기소한 뒤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하면 무거운 형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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