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시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개선해 검토서 작성 때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의 사례처럼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평가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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