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집유

  • 입력 2005년 2월 1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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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동부건설 자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호익(白豪翼) 동부건설 대표와 안상기(安相基) 동부건설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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