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문장대 온천’ 제2라운드…1996년 이어 갈등 고조

  • 입력 2005년 1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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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문장대지구에 대한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상주시와 인접한 충북 괴산군 간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괴산군 주민대책위원회’ 등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상주시가 지난해 7월 새로 승인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최근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또 괴산군의회 의원 등 10여 명은 18일 오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를 방문해 “2003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개발 사업을 다시 승인한 것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상주시와 사업을 추진 중인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지주조합’ 측은 “당시 대법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오폐수 처리공법 대신 최신 공법을 도입, 사실상 하류지역의 환경오염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괴산지역 주민 등이 1996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로 7년 만에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문장대지구 개발 문제가 ‘2라운드’에 접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985년 경북도가 28만9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이곳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1996년부터 250여 명으로 구성된 지주조합이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개발 반대 측 주장=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은 “문장대에 온천과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면 오폐수가 인접한 청천면을 관통하는 달천의 지류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식수가 오염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또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문장대가 예정대로 개발될 경우 괴산군은 물론 충주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며 “개발을 강행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괴산군 주민대책위 김영관(金永寬·57) 위원장은 “바뀐 오폐수 처리공법을 사용해도 하루 2000t 규모의 온천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며 “관련 지주 중 상당수가 서울 등에 사는 외지인으로 개발 차익을 노리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찬성 측 입장=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은 ‘토양 피복형 접촉 산화법’ 등 3가지 오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온천수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조합 측은 충북지역 주민 등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보다는 실제로 지역에 위치한 수안보온천 등의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주조합 최지영(崔芝永·65) 전무는 “문장대지구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등산코스가 많은 데다 인근에 법주사 등이 있어 온천과 호텔,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며 “현재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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