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9 02:252005년 1월 19일 0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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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1998년 9월 고모 씨에게서 의뢰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과 이자로 66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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