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음식물 쓰레기 알고 버립시다

  • 입력 2005년 1월 12일 19시 28분


코멘트
올해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 매립이 금지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초기 기준이 크게 달라 혼선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에 대한 준칙을 제시했다.

대체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음식물류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지자체의 음식 쓰레기 처리시설 종류(퇴비화, 사료화, 하수병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알아본다.

부산 16개 구군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환경부 준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호두와 밤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패류 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울산의 경우도 비슷하다. 다만 쪽파와 대파, 미나리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받아준다.

경남도내 10개 시 지역도 환경부 준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하수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하수병합시설’이 설치된 사천시와 밀양시, 퇴비화 시설인 진해시 등은 쇠붙이, 동물의 큰 뼈, 조개껍데기, 비닐 등 이물질 외에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받는다.

김해시는 파 뿌리와 고추 씨, 양파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는 반면 거제시는 양파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마산시는 주민들이 생선 매운탕을 즐겨 먹는 점을 감안해 생선뼈의 경우 ‘크고 딱딱한 생선뼈’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제외시켰다.

부피가 큰 배추와 무, 수박, 호박 등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김치나 젓갈류 등은 염분과 물기를 제거한 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 규정은 공통적이다.

이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구분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음식물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및 대, 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과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곡류왕겨
육류소 돼지 등의 털 및 뼈다귀
어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폐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찌거기, 한약재 찌거기
기타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