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 사전에 안 알린 시공사 배상”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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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日照)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아파트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분양 전에 이런 사실을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경종·金敬鍾)는 서울 구로구 1차 D아파트 입주자 신모 씨(44) 등 300여 명이 D산업과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통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며 29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조 침해가 없는 다른 동의 아파트와 동일하고 분양 시 피고들이 따로 아파트 품질에 관해 알린 사실도 없다”면서 “명시적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D사와 C사는 총 4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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