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 교수-교사 교단서 추방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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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 등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다시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올해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7건의 재심 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들이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은 원래 징계 처분이 유지됐고 1건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완화됐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원의 권리 구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위는 또 성추행 관련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여성위원 1명을 새로 영입해 재심위 비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했다.

한편 재심위는 4월 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 청구 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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