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영일 前의원 2년刑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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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는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일(金榮馹)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24일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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