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불법상품권 유통…10억 챙겨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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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도 없는데 액면가 1000억 원대의 상품권을 만들어 성인 오락실에 공급한 업자와 손님들에게 돈 대신 이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인근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어 준 오락실 업주가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차동언·車東彦)는 23일 G 상품권 발행업체 정모 사장(45)과 또 다른 G 업체 조모 사장(44), 오락실 업주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상품권 지역 판매책과 오락실 관리인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3월부터 경기 안산시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액면가 5000원짜리 상품권 1000만 장(500억 원)을 만들어 지역판매책을 통해 경기, 대구, 경북, 부산 등지의 성인 오락실 100여 곳에 유통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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