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교간 학력격차 공개 가능” …법원 “공개 금지는 알권리 침해”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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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연구’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교육정보 공개 요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원은 평가연구 자료가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비밀로 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고, 자료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기초조사 결과에 불과해 이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성취도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와 같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높은 국민 의식을 고려할 때 공개 금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도 평가원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9월에 발표하자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국립대 이모 교수를 자료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2, 2003년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제출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개혁포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교육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1월 25일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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