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부풀려 신고… 복구비 4억원 가로채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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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김학의·金學義)은 태풍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거액의 복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남 거제시의회 의장이자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모 씨, 부의장 박모 씨 등 가두리 양식업자 11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거제와 통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해 태풍 ‘매미’ 내습 이후 활어의 성장속도, 치어를 가두리 어장에 넣는 입식량, 활어 판매량을 속이는 등 3가지 방법으로 최하 2500만 원에서 최고 4억8000만 원까지 복구비를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李朱亨) 검사는 “일부 양식업자는 2002년 8월 내습한 태풍 ‘루사’ 때에도 피해 규모를 허위 신고해 거액의 복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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