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에 10억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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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말 닷새간 총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법원이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 등에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97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국가에 10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민영화 및 공사화는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당초 4월로 예정된 총파업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조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합의를 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만큼 정부도 60%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대폭 경감했다.

한편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대통령 등이 철도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인 만큼 ‘도덕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진실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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