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림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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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에 있는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16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월 말 현재 ―1.96%로 떨어져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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