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부군수 구속… 관급공사 수뢰 혐의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8시 05분


코멘트
경찰청은 온천개발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3일 경북 봉화군 부군수 J 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군수로 부임한 J 씨는 같은 해 12월 군내 온천개발 사업자 선정을 해주겠다며 E건설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 씨는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기도 하고 서울 출장 때 호텔 숙박비를 요구하거나 해외연수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여행 경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