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廣州시장 수뢰혐의 체포…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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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3일 김용규(金容奎·한나라당) 경기 광주시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통장과 메모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광주시의원 최모 씨 등 관련자 3, 4명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참고인 등을 포함해 7,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더 진행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6월 광주시 일대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 받아 전원 주택지로 개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등 모두 2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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