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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30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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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11월 30일 외국인 관광객 50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이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신고서와 숙박 및 식사비로 사용한 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숙박비는 1인당 2000원, 식사비는 카드결제 금액의 5%까지 지급한다. 032-44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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