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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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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에게 비자 부정발급을 의뢰한 300여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이모씨(29·여)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비자발급 결격자들을 모은 뒤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1인당 800만원씩 모두 300여명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거점을 마련하고 인터넷과 현지 생활정보지 등에 미국 비자발급 알선광고를 냈으며 이 광고를 보고 의뢰한 국내 여성들을 국내 브로커 양씨에게 소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달아난 김씨가 여행사에 근무할 때 입수한 대기업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이씨 등 젊은 여성들을 대기업 직원의 부인으로 등재한 주민등록등본과 대기업 직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들은 또 이 인적사항으로 세무서에서 대기업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앞서 허위로 기재된 '남편'의 직장명과 소재지 가족관계 등을 묻는 '예상 질문지'를 작성할 정도로 철저히 교육시켰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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