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점수 높여주고 돈받은 무용교수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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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필규·金弼圭)는 대학입시 무용 실기시험 성적을 높여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4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무용학과 이모 교수(57·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교수에게 입시부정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D무용학원 원장 한모씨(31·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1학년도 중앙대 안성캠퍼스 무용학과 실기시험에서 제자 한씨의 부탁을 받고 H씨의 무용 실기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게 줘 합격시킨 뒤 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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