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는 “이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을 내신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고교별 학력 차이가 있고 내신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면 우수한 학생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것.
학사모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력이 높은 A고 학생은 학력이 낮은 B고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학업성적을 갖고도 취학의 기회 균등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교육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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