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새 대입制 교육평등권 위반” 憲訴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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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최근 확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 평등권’을 위반했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사모는 “이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을 내신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고교별 학력 차이가 있고 내신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면 우수한 학생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것.

학사모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력이 높은 A고 학생은 학력이 낮은 B고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학업성적을 갖고도 취학의 기회 균등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교육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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