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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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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 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한 지 최소 2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3년인 기관장의 임기도 5년으로 늘렸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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