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적법”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10분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21일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대해 올해 5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를 상대로 낸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시접속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리니지2’는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리니지2 게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과 사행성, 선정성이 오락적인 측면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 해도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없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可)’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통윤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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