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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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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3개월만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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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특별조치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나머지 7인의 재판관은 ‘위헌’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이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뒤 “수도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다른 쟁점에 대해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법률은 관습헌법사항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헌법 13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고,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진행 중이던 모든 사업과 절차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정부는 행정수도이전은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8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을 이전지역으로 확정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해왔다.
<4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영일 재판관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헌법 72조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전효숙 재판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바도 없고 적법요건을 못갖췄음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수도이전 문제는 관습헌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헌법 130조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3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수도이전’ 선고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청구인단의 헌법소원에 대해 “수도이전 문제는 관습헌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2신>
헌법재판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 선고에 앞선 결정문 낭독을 통해 "9명의 재판관들이 3가지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수도 문제는 관습헌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이를 시행하지 않아 위헌, 둘째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안아 위헌, 셋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각하 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1신>
21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네 가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각하’,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인용’, 반대로 6명 이하일 경우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또 헌재가 ‘부분인용’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헌재에서 지적한 법 조항 부분만 고치면 된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3개월간 끌어온 법률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정부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법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돼 추진위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만약 정부가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인용’이나 ‘부분인용’ 결정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관계없이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는대로 수도이전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이전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재의 판결은 특별법 자체의 내용과 제정 과정의 법적 하자를 판단하는 것일 뿐,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8일 열기로 한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헌재의 결정에 무관하게 수도이전을 반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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