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19 18:372004년 10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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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9일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서모씨(20) 등 6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씨(61) 등 17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송모씨(26) 등 41명을 수배했다.
익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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