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확정]2007년 첫 입학시험… 응시횟수 제한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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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법학 교육에서 법조인 선발, 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정원이나 인가 기준, 기존 법학과 존폐 여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문제는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사개위는 2008학년도에 로스쿨 첫 신입생이 입학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기 시작 6개월 전에 거의 끝난다.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2007년에 로스쿨 신입생 선발이 사실상 완료돼야 한다.

한편 대학 학부 성적이 로스쿨의 중요한 입학 기준이 되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현 대학생들은 지금부터 학점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경쟁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가 기준=로스쿨 인가 기준 문제는 ‘교육의 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 대 15 이하(다수의견)나 1 대 12(소수의견), 전임교수 최소인원은 20명 이하(다수의견)나 25명 이하(소수의견)로 정해졌다. 교수 가운데 법조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비율도 20%(다수의견)나 30%(소수의견)로 정해 실무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전문 교육시설 완비 △학교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도 인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로스쿨 입학 정원과 관련해 16명 중 9명의 사개위원이 ‘1200명’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유동적. 로스쿨 응시횟수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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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학과는 어떻게=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의 법학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일부 학점을 인정해 줄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법대를 로스쿨과 함께 유지하면서 법대 졸업자에게는 3년 과정인 로스쿨을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개위 일부 위원은 “학부의 법학과는 로스쿨 진학 대비와 함께 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 이외의) 법학전공자에 대한 수요를 채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준비=사개위 안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되면 그 이후엔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원, 법무부 및 법학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추진기구가 발족돼 로스쿨당 입학 정원이나 지역배분 문제 등 민감한 세부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늦어도 2006년까지는 로스쿨 설립 심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 이전에는 각 대학의 로스쿨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인사 법조인 대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중반까지는 세부적인 설립 기준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로스쿨 선정을 철저히 경쟁에 부칠지, 지역별로 안배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김원찬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로스쿨이 지방대학에도 도입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구조조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안배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안 주요 내용
설립 방법―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가칭)가 심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가
―인가 기준은 교육부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와 협의
―로스쿨 설립 대학은 법학부 폐지
인가 기준―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15∼12 이하, 교수 최소 인원 20∼25명
―실무가 교원 비율 20∼30%
입학 정원―각 기관 합의 통해 정하되 적정 수준 제한 필요
―법조 인력 수급상황 등 고려
선발 방법―학사학위 소지 이상자 가운데 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등을 종합 고려
―응시 횟수 제한
―학부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학부 졸업생 선발 비율 제한 필요
운영 및평가―이수 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법학부 졸업자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 자율에 맡김
―별도 인증 평가기관 두고 사후 평가 실시
변호사자격시험및 연수―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 자격 부여, 응시 횟수 제한
―로스쿨 시행 이후 5년 동안 현행 사법시험 병행 실시
―연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별로 분리 실시 원칙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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