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설 일부 명예훼손” 새문안교회 승소 판결

  • 입력 2004년 9월 21일 0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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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새문안교회와 이 교회 이수영 담임목사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사설에) 기술하고 이를 전제로 (설교 내용을) 혹평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 신문 4월 8일자 ‘우려스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색깔론’이란 제목의 사설에 대해 “다른 사람(월간조선 조갑제씨)의 논평 내용을 마치 이 목사의 설교 내용인 것처럼 잘못 인용한 다음 이를 전제사실로 삼아 의견 표명을 했다”며 교회에 700만원, 이 목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이 청구한 사죄광고와 사설취소광고 청구는 기각했다. 새문안교회는 한겨레신문이 4월 8일자 사설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한 뒤 ‘신성한 주일 예배 설교를 색깔론 시국강연으로 변질시키는 태도로 인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어둠과 광기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논평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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