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용역 42건중 33건 수의계약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50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대부분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李君賢·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3년도 교육부 연구용역 의뢰 목록’을 분석한 결과 모두 42건 가운데 33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건당 연구비가 3000만원이 넘어 법률상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6건의 연구용역도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한 ‘인적자원개발 추진실적 평가’(연구비 2억원),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대책 연구’(1억5000만원) 등 연구비 규모가 큰 용역이 포함돼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부처의 계약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의 시행령은 3000만원 이상의 물건이나 용역은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연구용역의 경우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기관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연구비가 3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 규정도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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